화물자동차 과적 단속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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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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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과적 단속 관련 협조 요청

관리자 0 621

1. 경찰청 교통안전과-4632('25. 7. 8.) 및 도로교통법」 39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관련입니다.


2. ’25. 7. 8.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경찰청에서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법」 77조제4항에 따른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 3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해당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운행상 안전기준


□ 적재중량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

□ 적재용량 

ㅇ (길이화물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ㅇ (너비자동차의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ㅇ (높이지상으로부터 4미터 (별도 고시한 노선은 4.2미터)

 ※ 면허벌점 15점 및 범칙금 5만원(4톤초과 화물자동차 기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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