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차 및 특수차 운행기록 제출 향상을 위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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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대형화물차 및 특수차 운행기록 제출 향상을 위한 협조 요청

관리자 0 500

1. 한국교통안전공단 데이터융복합처-3490('25.8.18.)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차 및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차는 매월 정기적으로 운행기록자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 50만원, 2: 100만원, 3: 150만원

3.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 대상 차량의 제출률 향상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회원사에서는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시어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기록자료 제출 방법 안내

   - APP기반 자동제출방식의 보급형DTG로 교체

   운행기록자료 대행제출기관으로 지정된 관제회사 서비스 이용

   공단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운행기록점검센터 방문


□ 운행기록점검센터 설치 대행

   인터넷쇼핑몰 등 보급형DTG 구매 후 운행기록점검센터 운영기간(5.22~12.05.) 

      운행기록점검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장치 설치를 대행

   OBD단자에 커넥터를 직접 연결하고 APP 연동시 설치비용 무료

   배선을 연결하여 설치하고 APP 연동시 설치비용 5.5만원(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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