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예방 협조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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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과적예방 협조 요청 안내

1.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11467(’25.11.21.) 관련입니다.

2.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도로를 보존하고통행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화물과적차량의 적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차량의 운행제한 홍보를 통해 과적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과적차량 단속기준 강화

1.도로법 제78」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2.도로법 시행령 제79」 (차량의 운행제한 등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축하중(轴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돈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미터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3.도로법 제80」 (차량의 회차 등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햄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차량의 회차

  적재물의 분리운송

  차량의 문행중지


붙 임 청렴홍보 전단지 및 과적예방 홍보 리플렛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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