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및 수행 병원,의원 지정 고시 안내
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8226호(’25.12.5.)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및 수행 병·의원 지정이 붙임과 같이 고시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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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업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주요내용> ①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일부 항목에 대한 추적관리 기준을 도입(안 제10조제3항 신설) ② 검사 부적합자에 대한 재검사 기준을 강화(안 제10조 신설) ③ 검사항목 중 혈압, 혈당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유효기간을 6개월→3개월로 단축(안 제8조제3항) ④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공동 이용 대상기관에 추가 및 해당 기관이 의료적성검사 결과 등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안 제7조, 제8조1항) ⑤ 경남지역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유형1 또는 유형2+유형3) (유형1) 인지·신체기능 및 혈압·혈당, 시기능 검사 가능 (진주반도병원, 진주고려병원) (유형2) 인지·신체기능 및 혈압·혈당 검사 가능 (김해 조은금강병원) (유형3) 시기능 검사 가능 (마산정안과의원, 창원파티마안과의원) |
붙 임 :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01호(’25.12.5.) 및 704호(’25.12.5.) 1부.
2. 자격유지검사 관련 주요 법령 개정내용 요약 1부.
3. 자격유지검사 제도개선 홍보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