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축중기 정상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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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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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축중기 정상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협조 요청

관리자 0 47

1.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246(26.1.9.) 관련입니다.

 

2. 김해국토관리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대산·온양 과적검문소에서 고속축중기 개선 사업으로 일부 제한되었던 고속축중기 기능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관련 준수사항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아울러 붙임의 과적차량 근절 및 차량 운전자 보호 안내 홍보물을 송부하여 드리오니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속축중기 통과 후 혐의차량은 단속원의 지시에 따라 저속축중기로 진입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원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도로법」 77조제4항과 관련하여동법 제115(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붙임운행제한 위반차량(과적근절 홍보 안내문 외 6.c86603073bd95796b9cb2a905d8cd565_1768201006_09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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