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축중기 정상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협조 요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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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15:57
1.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246호('26.1.9.) 관련입니다.
2. 김해국토관리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대산·온양 과적검문소에서 고속축중기 개선 사업으로 일부 제한되었던 고속축중기 기능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관련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붙임의 과적차량 근절 및 차량 운전자 보호 안내 홍보물을 송부하여 드리오니,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속축중기 통과 후 혐의차량은 단속원의 지시에 따라 저속축중기로 진입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원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도로법」 제77조제4항과 관련하여, 동법 제115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