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건설기계 촉매수(요소수) 올바른 사용 관리를 위한 안내 및 홍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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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자동차 및 건설기계 촉매수(요소수) 올바른 사용 관리를 위한 안내 및 홍보 요청

관리자 0 55

1.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989(’25.12.30.) 관련입니.

 

2.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촉매제(요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적게 사용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등의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중개구매대행을 금지하는 의무 및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57조의291조제52호및제5394조제14호및제15)이 개정시행('25.3.25)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촉매제(요소수)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를 위한 홍보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소속 운전자들에게 붙임의 자료를 활용하여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촉매제(요소수)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 포스터

2.촉매제(요소수)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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