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건설기계 촉매수(요소수) 올바른 사용 관리를 위한 안내 및 홍보 요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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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16:02
1.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989호(’25.12.30.) 관련입니다.
2.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촉매제(요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의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중개•구매대행을 금지하는 의무 및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제2항, 제91조제5의2호및제5의3호, 제94조제1의4호및제1의5호)이 개정•시행('25.3.25)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촉매제(요소수)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를 위한 홍보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소속 운전자들에게 붙임의 자료를 활용하여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촉매제(요소수)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 포스터
2.촉매제(요소수)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 리플릿.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