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적재량 측정차로 통행의무 위반 차량 단속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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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16:21
※ 당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법규 준수 및 안전한 운행을 위해 아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차주 여러분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시어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적재중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지정 차로 미통과 차량에 대한 적발 및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회사로도 관련 적발 통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2. 공차(空車) 여부와 관계없이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 시 적재중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지정 차로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3.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차주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속도로 이용 시 반드시 적재중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지정 차로로 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