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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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운수

공지사항

Notice

[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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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 대해서만 유류구매카드 거래 실시(‘19.6.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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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허가 택배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2년간 지급제한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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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수)부터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제13조(유루구매카드 의무사용)

○ 반드시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함.

 

□ 제25조(서류신청 대상) 및 제26조(지급거절 또는 반환)

○ 유가보조금 대상차량 1회 주유탱크 용량 초과시 소명하면 유가보조금 지급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에서 주유시 지급거절 되나, 최초 서류 신청분에 한하여 지급 가능

 

□ 제31조(책임의 승계)

○ 화물차 매매거래 시 양수자가 양도자의 행정처분 내역 및 의심거래 주유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첨부.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문 1부.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전문 1부.




2 Comments
forgetting 2024.05.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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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ous 2024.05.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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